<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보궐 선출 안내>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후보자 추천 및 등록은 본 센터로 방문 및 전화 접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후보자 추천 및 등록 기간 : 4.23.(목)~4.29(수) 18시까지 접수
2. 근로자 위원 보궐선출 인원 : 활동지원사 1명
3. 위원 자격 :
가)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 29조 활동지원인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나)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제 30조 활동지원인력의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 등에 관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다) 1년 이상 근무자
4. 임기기간 :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2022.2.6.)
5. 문의 : 사회서비스실 ☎ 051-911-4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