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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bcil2005) 시간 2021-01-25 16:27:23 조회수 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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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돌봄종사자등 한시지원금」 사업설명 자료


 ➊ 사업 개요

□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20.12.14.)의 일환으로,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등에 대한 한시적 지원 실시(1명당 50만원씩 9만명)
 ㅇ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9만명 지원

 ➋ 지원대상 및 요건
 
□ (지원대상)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및 방과후 학교 강사
    *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 고용보험 가입 여부, 사업자 등록 여부와는 무관
□ (지원요건) 재직요건 및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ㅇ (재직요건) 사업 공고일(’21.1.15.)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면서,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 
     * 관계기관 DB에 등록된 종사 정보를 기준으로 일괄 검증
       → (방문요양)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간(건강보험공단DB)
         (가사간병서비스・산모신생아서비스·장애인활동지원사) 바우처 제공시간(사회보장정보원DB)
         (노인맞춤돌봄・아이돌보미) 서비스별 시스템 등록정보(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DB)
         (장애아돌봄) 시도별 17개 수탁기관에 등록된 시간(보건복지부DB)
    ** 단, 위 DB에 등록되지 않은 서비스시간이 있을 경우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근무 확인서” 제출 시 추가로 인정 가능
   ***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계약체결 확인서”로 재직요건 대체
 ㅇ (소득요건) ’19년 국세청 신고 연소득 기준 1천만원 이하
     * 국세청DB(소득금액증명 내 소득 합산)로 일괄 검증(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단, ‘20년 신규종사자의 경우에는 ’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우선순위 선발) 연소득을 기준으로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9만명을 지원

 ➌ 신청 및 지급 
 
□ (신청기간) ’21.1.25.(월) 09:00 ~ 2.5.(금) 18:00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홈페이지를 통해100% 온라인 신청(PC전용, 모바일에서는 불가)
    * 지원금 신청 페이지 : http://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
 ㅇ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주 평일에 한해 5부제 시행
< 출생연도별 신청가능 일자 > 

구 분
1.25.(월)
1.26.(화)
1.27.(수)
1.28.(목)
1.29.(금)
1.30.(토)~2.5.(금)
출생연도 
끝 자 리
1, 6
2, 7
3, 8
4, 9
5, 10
제한 없음

□ (지급)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 저소득자를 우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1인당 50만원 지급
 ㅇ 심사 완료 후, 2월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 예정
     * 다만, 지원요건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 일정에 따라 지급시기 일부 변동 가능

 ❹ 중복수급 관련

□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는 중복 수급 불가(중복신청 시,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자는 한시지원금 수급이 가능하나, 한시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미지급(미지급분은 남은 취업지원서비스 기간 내 분할지급→구직촉진수당 총액은 유지)

 ➎ 문의사항 등
 
□ 지원요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전담 콜센터(1644-0083)를 통해 확인 가능 
□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신청기간 중 신분증과 본인인증 수단(스마트폰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방문 시, 신청방법 안내 및 PC를 사용한 신청 지원 가능
    * 단,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가급적 콜센터 및 홈페이지 활용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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