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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bcil2005) 시간 2020-11-18 13:17:57 조회수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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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11월 17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11-17 10:27:15

양적 확대보다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과 민간기관의 상호보완적 역할 수행을 촉구한다!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9년 서울·경기·대구·경남 등 4개 권역지방자치 단체의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 전국 25개 기초자치단체로 확대, 수만 명의 종사자를 채용하고, 매년 4,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처음 사회서비스원 출범 당시, 사회서비스를 수행하는 민간기관은 크게 반발했다. 지금까지 정부의 책임전가로 민간사회복지영역에서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었으나 서비스 품질의 저하로 평가되고, 민간과 공공의 처우 격차로 인해 다양한 갈등이 유발될 것이 자명하며, 이용자 중심이 아닌 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편중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역시 우려는 현실이 됐다. 우선 민간과 공공의 처우 격차가 심화됐다. 민간기관과 사회서비스원의 재정 투여 정도는 비교불가 수준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는 활동지원사에게 바우처 급여가 넘는 생활임금을 제공하고 관리 직원에 대한 재정, 사무실 관리비·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민간기관은 바우처 급여로 활동지원사 급여를 지급하고 남은 비용으로 전담관리인력 급여와 운영비로 사용한다. 더불어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수준의 바우처 급여로 민간기관과 활동지원사와의 법정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급여 방식의 차이다. 사회서비스원 활동지원사의 급여는 월급제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도 급여가 보존되지만 민간기관의 활동지원사는 시간당 급여로 제공되어 급여일지와 서비스 시간의 행정적 차이에도 부정수급으로 치부된다.

문제는 이러한 처우격차 뿐만이 아니다. 일자리 창출에 앞서 사회서비스원의 근본적 목적은 이용자 중심의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이다. 현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근무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는 총 59명이지만 과반수 이상의 활동지원사가 전일제로 계약·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새벽, 저녁, 야간 시간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매우 한정적인 상황이다. 또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투여됐음에도 2020년 서비스 제공 실적을 살펴보면, 종사자 1인당 월평균 이용자 수는 0.6명, 월평균 서비스 제공 시간은 67.5시간에 불과한 수준이다. 더불어 이용자의 품질관리 만족도를 높이지 못하고 적절한 매칭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용을 포기하거나 대기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 단체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회서비스원의 기본 목적인 공공성 강화를 통해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산재되어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문제들이 해소되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선택권·결정권이 보장 된 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면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는 것 자체는 무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현재 발생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문제점은 배제하고 전국 사회서비스원의 확산만을 바라본다면 그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것이 분명하다.

정부와 사회서비스원은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민간기관과의 격차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계획을 재수립하고 민간기관과 약속했던 공공에서 할 수 있는 특화된 역할을 중점적으로 운영해 나가길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서비스원 법안 발의를 추진하기 이전에 장애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장애인 이용자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11월 17일
(사)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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