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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bcil2005) 시간 2021-02-26 16:23:17 조회수 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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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평균 22.8%…소모품 5개 품목 급여화

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공포 시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2-26 11:09:32
오는 3월1일부터 지체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의지(義肢) 급여 기준금액 인상 및 소모품 급여화가 본격 시행한다.

정부가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개선 내용이 담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26일 공포, 3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의지 급여 기준금액은 품목별로 평균 22.8% 인상되며, 추가 인상이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는 개정안 시행 이후 시장가격 추이를 분석해 장애인의 실제 경제적 부담 완화 정도에 따라 인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보건복지부 에이블포토로 보기 의지 소모품 급여품목 및 기준금액.ⓒ보건복지부
또한, 의지 소모품 급여는 수리 빈도가 높은 5개 품목에 대해 이뤄진다.

급여 기준금액은 각각 ▲넓적다리 의지 소켓 44만4000원(일반형), 66만4000원(실리콘형) ▲넓적다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64만6000원 ▲종아리 의지 소켓 41만6000원(일반형), 52만7000원(실리콘형) ▲종아리 의지 실리콘 라이너 43만5000원 ▲발목 의지 실리콘 라이너 51만7000원 등이다.

의지 소모품 급여는 의지 내구연한 중 1회 지급되며,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처방전 발행 및 검수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 외에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를 반영해 의지·보조기의 품목 분류를 단순화하고,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 시 제출서류로 본인부담금 지출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현금영수증 등)를 추가하는 등의 제도 정비도 함께 이루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 보조기기 의지(義肢) 관련 제도 정비를 통해 합리적 제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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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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