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고충처리 및 사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 기구 ‘2024년 제3차 노사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고자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진행내용: 노사협의회 2024년 제3차 회의 개최
2. 진행목적: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고충처리를 위한 회의
3. 추진근거: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회의), 제28조(고충처리)
4. 진행개요
가. 진행일시 및 장소: 2024.09.26.(목). 11:00, 센터 회의실
나. 참여자: 근로자위원 3명, 사업자위원 2명, 총 5명
다. 공고일 및 장소: 2024.09.09.(금), 센터 홈페이지
라. 의제
- 2024년 3분기 활동지원사업 주요 일정 공유
- 근로자의 고충처리
- 제도 개선
- 근로자의 복지증진
-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등
- 신규 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 채용 결과 공유
-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