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교육기관

교육과정안내

교육의 신청               

교육기관에 직접신청
  • 교육 희망자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 이수를 신청하고 등록하여 수강
  • 교육 희망자가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 신청 시 실습기관을 직접 섭외해야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교육 희망자가 실습기관 섭외 시 실습기관에 교육 희망자의 정보 제공
  • 교육신청 절차
    • 신청인은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기관에 문의, 직접 신청

교육비

  •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내일배움카드 불가)
    교육과정 교육비
    (본인부담금)
    자격증 유무에 따른 교육과정
    표준 150,000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전문 120,000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에 대한 교육과정
  • 전화 및 방문접수 -> 교육비(본인부담금) 납부 -> 교육비(본인부담금) 확인 -> 최종 접수

    ※ 교육비(본인부담금)를 납부하셔야 최종 접수가 됩니다.

  • 교육비 (본인부담금) 환급(교육기관) 절차
    • 교육생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분쟁 관계 법령상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교육문의 및 신청

사회서비스실 교육팀
대표전화051-911-4200(본관사무실), 051-900-4455(제2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