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사교육기관
교육과정안내
교육의 신청
교육기관에 직접신청
- 교육 희망자가 활동지원사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 이수를 신청하고 등록하여 수강
- 교육 희망자가 교육기관에 직접 교육 신청 시 실습기관을 직접 섭외해야 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교육 희망자가 실습기관 섭외 시 실습기관에 교육 희망자의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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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절차
- 신청인은 활동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육기관에 문의, 직접 신청
교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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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 (내일배움카드 불가)
교육과정 교육비
(본인부담금)자격증 유무에 따른 교육과정 표준 150,000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교육과정 전문 120,000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유사경력자에 대한 교육과정 -
전화 및 방문접수 -> 교육비(본인부담금) 납부 -> 교육비(본인부담금) 확인 -> 최종 접수
※ 교육비(본인부담금)를 납부하셔야 최종 접수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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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본인부담금) 환급(교육기관) 절차
- 교육생이 본인부담금을 납부한 후, 중도에 중단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분쟁 관계 법령상 학원 및 평생교육원의 환불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2019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지침)
교육문의 및 신청
- 사회서비스실 교육팀
- 대표전화051-911-4200(본관사무실), 051-900-4455(제2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