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제도 및 안내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방문, 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복지로(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
신청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분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난민 제외)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 분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서비스 종류(활동보조)
구분 | 세부내용 | |
---|---|---|
신체활동 지원 | 개인위생 관리 |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
신체기능 유지 증진 |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 |
식사 도움 |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 |
실내이동 도움 |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및 주변정돈 |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
세탁 |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 |
취사 |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 |
사회활동지원 |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 |
그 밖의 제공서비스 |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 가사활동지원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급여 종류
급여종류 | 내용 | 수가 | 제공인력 |
---|---|---|---|
활동보조 | 활동지원사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서비스 제공 | 16,150원 / 1시간 기준 | 활동지원사 |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 차량이용 여부에 따른 차등 수가 | 요양보호사 |
방문간호 | 방문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 방문간호사 |
※ 긴급활동지원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수급자격 결정전이라도 신속한 활동 급여 제공
활동지원 등급
활동지원 등급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월 한도액
월 한도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로 구성됩니다.
특별지원급여
구분 | 월 한도액 |
---|---|
출산 | 1,294,000원 |
자립준비 | 325,000원 |
보호자 일시부재 | 325,000원 |
- 서비스 문의: 사회서비스실 사업팀
- 대표전화051-911-4202, 051-911-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