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활동지원제도 및 안내

신체적 ·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 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활동지원제도 및 안내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활동지원서비스 신청은 방문, 팩스,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읍면동) 또는 복지로(인터넷)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신청자격

  •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장애인
  • 신청 제외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는 분
    •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입소한 분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난민 제외)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초과하여 입원중인 분
    •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서비스 종류(활동보조)

구분 세부내용
신체활동 지원 개인위생 관리 목욕 도움(목욕 준비, 몸씻기 보조 등), 구강 관리(양치질 도움, 틀니 손질 등), 세면 도움(세면 준비, 세면 보조 등), 배설 도움(배뇨 도움, 화장실 이동 보조 등), 옷 갈아입히기(의복 준비, 속옷 갈아입히기 등)
신체기능 유지 증진 체위 변경(체위 변경 도움, 일어나 앉기 도움 등), 신체기능의 증진(관절구축 예방활동, 기구사용운동 보조 등)
식사 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 보조, 구토물 정리 등
실내이동 도움 실내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집안 내 걷기 도움 등
가사활동 지원 청소 및 주변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수거,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화장대・책장 정리, 옷장・서랍장 등 정리 등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의 세탁 및 삶기 등
취사 식재료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등
사회활동지원 등하교 및 출퇴근 지원 출퇴근 및 등하교 보조(부축, 동행 포함), 직장이나 학교 등에서 식사 및 화장실 이용 보조 등 신체활동지원
외출시 동행 산책, 물품구매, 종교활동, 복지시설 이용,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및 귀가 시 부축 또는 동행, 외출 시의 신체활동지원
그 밖의 제공서비스 수급자 자녀의 양육 보조(만 6세 이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함), 생활상의 문제 상담 및 의사소통 도움 등 위에 열거되지 않은 서비스 내용 기록

※ 가사활동지원수급자 외의 가족의 가사활동지원은 포함하지 않음(다만,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 후 6개월 이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급여 종류

급여종류 내용 수가 제공인력
활동보조 활동지원사가 신체활동, 가사활동, 사회활동지원, 기타서비스 제공 16,150원 / 1시간 기준 활동지원사
방문목욕 요양보호사가 목욕시설을 갖춘 장비를 이용,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 제공 차량이용 여부에 따른 차등 수가 요양보호사
방문간호 방문간호사가 수급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서비스 제공 제공시간에 따른 차등 수가 방문간호사

※ 긴급활동지원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때, 수급자격 결정전이라도 신속한 활동 급여 제공

활동지원 등급

활동지원 등급

종합점수에 따라 1~15구간으로 구분됩니다.

월 한도액

월 한도액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른 활동지원급여와 수급요건을 충족하였을 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특별지원급여로 구성됩니다.

특별지원급여
구분 월 한도액
출산 1,294,000원
자립준비 325,000원
보호자 일시부재 325,000원
서비스 문의: 사회서비스실 사업팀
대표전화051-911-4202, 051-911-4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