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안내
근로지원인사업
근로지원인 사업
직장생활에서 장애인이 수행하는 직무 중 핵심업무를 제외한 부수적인 업무를 근로지원인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중증장애인 근로자
- 핵심 업무 수행능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장애로 인해 부수적인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업무 내용과 업무 능력 등을 평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제공
서비스 대상 선정 우대사항
- 장애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더 심한 중증장애인 근로자
- 여성 중증장애인 근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고용된 중증장애인 근로자
서비스 제외 대상
-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장애인근로자
-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
- 고용관리비용 지원을 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사회적 일자리 등 정부에서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지원한도와 서비스 조건 및 기간
- 1일 8시간, 주 40시간 한도 내 지원
- 근로지원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중증장애인 근로자는 시간당 300원의 본인부담금을 사업수행기관에 납부해야 함
- 1년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서비스 제공기간이 종료된 장애인근로자가 계속 희망할 경우 다시 신청 가능
서비스 절차
장애 유형별 근로지원인 주요업무
지체・뇌병변 | 장애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물건이동, 서류정리, 출장・이동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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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각 | 출장 및 업무시 이동지원, 서류대독, 업무관련 정보 검색 지원 |
청각・언어 | 수화통역 지원, 업무관련 전화받기, 대화기록 지원 |
지적・자폐성 | 의사소통 및 고객응대, 직무적응 |
기타 장애 | 개별 평가를 통해 근로지원인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지원 |
근로지원인 채용 과정
※ 온라인 교육 5시간 이수자들만 오프라인 교육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 이수방법: https://cyedu.kead.or.kr/ 접속 → 로그인 → 사이버교육 → 근로지원인 Start Up! 신청 → 교육 이수 → 이수증 발급)
근로지원인 혜택
- 4대 보험 가입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 주휴수당 지급(해당자에 한함)
- 연차 제공 및 경조사 발생 시 휴무 가능
근로지원인 신청방법
- 신청자격: 18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
- 모집인원: 000명 상시 모집
-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40시간 이하
(※ 장애인 근로자의 일정과 상황에 따라 다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장애정도가 심한 근로장애인의 안정적 직장생활과 고용유지를 위해 이와 관련된 전문적인 근로지원인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교육대상
- (공통) EDI 사이버 교육과정(근로지원인 Start Up! 과목) 이수한자
- 당해 신규 채용 근로지원인, 교육 미수료자, 근로지원인 근무 희망자
온라인 교육 수강방법
- EDI 사이버연수원 접속-가입 및 로그인-교육신청-사이버교육-근로지원인 Start Up!
- 교육명: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 교육비: 교육비 전액 무료
- 교육시간: 3일(20시간)
- 교육인원: 30명
- 교육일정: 연 4회 실시(상세일정은 센터 홈페이지 게시)
- 교육방법: 집합교육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비대면 교육(화상교육시스템 활용) 실시 가능
- 교육내용: 장애의 이해, 근로지원인 제도 이해, 근로지원인 서비스 활동 사례, 부정수급 예방 등
- 장애의 이해(발달장애 등)
- 장애인 정책 및 제도 이해
- 공단 근로지원인 지원사업 배경 및 제도의 이해
- 실제 업무절차 및 근로지원인 역할
- 이용자와의 소통 방법 및 갈등관리
- 근로지원인의 자기관리
-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이해, 활동방법
- 근로지원인의 역할 및 역량
- 장애유형 및 유형별 서비스 이해
- 근로지원인 서비스 부정수급 예방
- 근로기준법 이해
- 근로자로서 알아야할 기본 지식
- 안전교육 및 인권교육
- 신청방법: 센터 방문접수
- 신청기간: 센터 홈페이지 참고
- 제출서류: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신청서 1부 (필요 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신청 문의: 근로지원인 사업
- 대표전화 051-911-4007
교육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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