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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작성자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bcil2005) 시간 2020-01-31 13:37:26 조회수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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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생활 / 이용시설 감염관리 요령

 

 

 

중국(후베이성 등) 입국자 업무배제

- 후베이성 입국자 :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필수) 자가격리 권고,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참 등),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 그 외 중국 입국자 : 입국 14일간 업무배제 또는 등원금지(고려),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발열, 기침, 인후통, 숨참 등),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

 

종사자 및 내소자에 대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교육 실시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입 만지지 않기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감염 증상 발생시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특히 후베이성(우한시 포함) 등 중국 여행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발생할 경우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로 문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

    

의료진에게 반드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중국입국자에서 발열이나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시 조치

 

- 후베이성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보건소나 1339 콜센타를 통해 즉시 신고

 

- 그 외 중국 입국자 :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 또는 원아·입소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

 

환경관리

 

-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 손세정제 비치,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 자제

 

-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 등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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