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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작성자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admin) 시간 2020-11-26 11:45:35 조회수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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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433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를 발령합니다.

 

 

 

 

2020116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

.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행정명령

1) 적용대상 : 중점일반관리시설 (23)

구 분

중점관리시설(9)

일반관리시설(14)

방역

수칙

의무화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이상)

PC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독서실·스터디카페

2)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중점일반관리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중점관리시설 9, 일반관리시설 14

4)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구 분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유흥시설 5

시설 면적 41명 인원 제한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음식 제공 금지

41명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이상)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 제1항 제222, 23, 24

6) 처분기간 : 2020. 11. 7.() 00~ 별도 해제 시까지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7.() 00:00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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