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0-433호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 발령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행정명령를 발령합니다.
2020년 11월 6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회적 거리두기(1단계) 행정명령 변경 고시
가.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행정명령
1) 적용대상 : 중점․일반관리시설 (23종)
구 분 | 중점관리시설(9종) | 일반관리시설(14종) |
방역 수칙 의무화 | ➊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➋ 콜라텍 ➌ 단란주점 ➍ 감성주점 ➎ 헌팅포차 ➏ 노래연습장 ➐ 실내 스탠딩공연장 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➒ 식당·카페(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 ➊ PC방 ➋ 결혼식장 ➌ 장례식장 ➍ 학원 ➎ 직업훈련기관, ➏ 공연장 ➐ 영화관 ➑ 놀이공원·워터파크 ➒ 오락실․멀티방 ➓ 목욕장업 ⓫ 실내체육시설 ⓬ 이․미용업 ⓭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⓮ 독서실·스터디카페 |
2)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중점․일반관리시설 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중점관리시설 9종, 일반관리시설 14종
4)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중점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구 분 | 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
유흥시설 5종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노래·음식 제공 금지 ▸4㎡당 1명 인원 제한 |
노래연습장 |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식당·카페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150㎡ 이상) |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다음 두 가지 수칙 추가 준수 -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적으로 의무화
- (일반관리시설)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기본 수칙 의무화
* 상점·마트·백화점의 경우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실내체육시설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호 2의2, 2의3, 2의4
6) 처분기간 : 2020. 11. 7.(토) 0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11. 7.(토) 00:00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