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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admin) 시간 2021-01-04 18:15:59 조회수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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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4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연장 및 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대한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 및 변경 고시 발령합니다.

 

 

202113

부 산 광 역 시 장

 

 

참고1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전국 실시 방안

 

 

(적용범위) 전국적으로 모든 국민대상으로 실시

 

 

* 당초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한하여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가 시행되었으나, ’2114일부터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기간) ’21140부터 11724까지 2주간 적용

 

 

(조치내용)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합의·약속·공지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한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 집합·모임활동 금지

 

 

(금지대상)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

 

 

(인원산정) ‘5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 제외

 

 

적용 예외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 주말부부)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 비수도권 99) 적용

 

 

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의 경우 분할된 공간(: 교실) 내 인원이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 ·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워크숍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1, 비수도권 41),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 비수도권 99명까지) 미적용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적용제외,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 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기업의 경영활동필수적모임·행사허용

 

 

* ()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사적모임 금지(5명부터),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 비수도권 99) 적용제외

 

 

< 모임·행사 인원제한 기준 적용여부 >

구분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 비수도권 99)

친목형성 사적모임

(: 동창회, 회식, 잔치 등)

적용

-

일상적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장례식 시험 행사

적용 제외

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적용 제외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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