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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작성자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bcil2005) 시간 2021-03-15 16:39:12 조회수 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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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발령합니다.

 

                                              2021년 3월 12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사항

 

 

구   분

거리두기 단계 : (원칙) 1.5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 모임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500명 이상 행사는 지자체 신고·협의 필요, 방역수칙 의무화

▸집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 행사는 100명 이상 금지

  *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필수경제 부문임을 고려하여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 일일 2회 이상 환기·소독 실시(질병청 환기 지침 및 국토부 환기설비지침 등 참조)

- 음식 섭취 금지하는 경우에도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인원산정시 유흥종사자, 딜러 포함)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가창 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아크릴판 설치 및 1인    노래만 가능 등)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

  * 콜라텍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시 춤추기 금지 해제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노래·음식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 30분 후 사용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내 스탠딩공연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시설 면적 50㎡ 이상은 ①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좌석 / 테이블 한 칸 띄우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실내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실외겨울스포츠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수용인원의 1/2으로 인원 제한

▸타 지역-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결혼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장례식장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목욕장업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PC방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오락실·멀티방 등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독서실·스터디카페

▸동반자 외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놀이공원·워터파크

▸수용가능인원의 1/2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상점·마트

(300㎡ 이상)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국공립시설

▸경륜·경마·경정·카지노 20% 인원 제한

▸이외 시설은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의료기관, 약국,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집회·시위장, 고위험 사업장, 지자체에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실내외 스포츠 경기장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수도권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마스크 착용

스포츠 관람

▸3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밀집도 2/3 준수

종교활동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30% 이내 인원 참여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공공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 등도 인원의 1/3 이상(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재택근무 등 근무형태 개선 권고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 고위험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핵심 방역지침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2주간 집합금지(행정명령)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2. 처분당사자 : 부산시내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주최자·책임자·종사자 및 이용자

3. 처분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항

4. 변경사유 : 최근 사업장이나 가족 모임으로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나, 확진자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현행 유지

5.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2호의4, 제3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및 제83조제2항, 제4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 별표10

6. 처분기간 : 2021. 3. 15.(월) 00:00 ∼ 2021. 3. 28.(일) 24:00

7.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1. 3. 15.(월) 00:00부터

8.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 「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0.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1) 각 위반사실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및 제83조에 따라 고발(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시설의 관리·운영자에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 10만원 이하)가 부과될 수 있고, 추가로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행정처분의 기준)제1항 별표 10에 따라 경고, 운영중단, 시설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한 집합금지 처분 및 행정명령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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