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21- 호
- 코로나19 확산 예방 및 차단을 위한 -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변경 고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부산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 발령합니다.
2021년 4월 1일
부 산 광 역 시 장
구 분 | 거리두기 단계 : (원칙) 2단계 + 일부 방역수칙 조정 | |
① 모임·행사 | ||
| 사적 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
|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용인원 제한 및 가능인원 게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출입구 등에 방별 이용 가능인원 게시 및 안내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 |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 |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 |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