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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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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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모임·행사 |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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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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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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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 - 집합금지 * 무도장 포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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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 노래·음식 제공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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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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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스탠딩공연장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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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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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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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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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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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식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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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장업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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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공연장 |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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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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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실·멀티방 등 |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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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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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공원·워터파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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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업 |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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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대형마트
|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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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상점(300㎡ 이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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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 - 22시 ~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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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 - 22시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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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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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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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티룸 |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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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 -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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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장·박람회장 |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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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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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시설 |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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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이용시설 |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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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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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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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 이용 | -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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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관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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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 -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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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활동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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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근무 |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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