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려요

알림사항

작성자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admin) 시간 2021-05-03 08:00:15 조회수 630
네이버
첨부파일 :

 

거리두기 2단계 + 일부 방역수칙 강화

5.3.(월) ∼ 5. 23.(일)

1~2m 쫌 띄우자, 30초 쫌 씻자, 아직은 좀 쓰자, 하루 2회 쫌 열자, 아프면 쫌 쉬자

구 분시설 특성별 방역수칙
① 모임·행사
사적모임
  •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 (제외) ① 직계가족(8인까지) 또는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② 상견례(8인까지) ③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를 동반하는 경우(8인까지, 단 영유아를 제외한 인원은 4인까지 가능) ④ 아동‧노인‧장애인 돌봄에 필요한 경우 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⑥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시설에 스포츠 경기를 위해 모이는 경우 ⑦ 방역관리를 총괄할 수 있는 관리자가 있는 돌잔치 전문점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기타 모임·행사
  •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 100인 이상 모임·행사 금지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 제외, 시험은 분할된 공간 내 100인 미만이면 허용
  • 전시·박람회, 국제회의의 경우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② 다중이용시설 : 중점·일반관리시설 등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등
    (상점·마트·백화점은 출입자 명단 관리 제외)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헌팅포차)

  • 집합금지 * 무도장 포함: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준수
  • 노래·음식 제공 금지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 사용(대장작성)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실내 스탠딩공연장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좌석 배치하여 운영(스탠딩 금지), 좌석 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식당.카페
(무인카페 포함)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식당·카페 모두 22시~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①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②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 준수(시설 면적 50㎡ 이상)
  • 뷔페의 경우 공용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체육시설
(실내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학원·교습소(독서실 제외)/직업훈련기관
  •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 ①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 ②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2시 이후 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내에서는 2m(최소 1m) 거리두기 준수
결혼식장
  • 개별 결혼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장례식장
  • 개별 장례식당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목욕장업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사우나·한증막·찜질시설 운영 금지
영화관/공연장
  •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 (ㄷ자 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오락실·멀티방 등
  •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최대 4명까지), 22시~익일 5시까지 운영 중단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푸드존 등 별도 지정공간 예외)
놀이공원·워터파크
  • 수용가능인원의 1/3로 인원 제한
이·미용업
  •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
백화점·대형마트
  • 발열체크 등 증상 확인
  • 시식·시음·견본품 사용금지
  • 이용객 휴식공간(휴게실·의자) 이용 금지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마트·상점(300㎡ 이상)
  • 마스크 착용
  • 주기적 환기·소독
편의점
  • 22시 ~익일 05시까지 아래 행위 금지
    - 매장 내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 매장 내 취식장소 및 야외테이블 제공 금지
포장마차
(음식조리·판매시설)
  • 22시 ~익일 05시까지 음식 섭취 금지(포장·배달만 허용)
③ 기타 다중이용시설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 수용 금지
  • 파티를 위한 객실(이벤트룸 등) 운영 금지
  • 숙박시설 주관 파티·행사 개최 금지, 개인 주최 파티 금지 권고
  • 객실 정원관리 철저, 개인 파티 적발 시 퇴실 조치한다는 안내문 게시
파티룸
  • 22시~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 이용인원 제한(개별 방 면적대비 8㎡당 1명)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 허가·신고면적 50㎡이상)
체험방 및 설명회 형태의 판매업소
(등록·미등록 불문)
  • 설명회 등을 동반하는 행위 금지
  • 체험 시 영업(관리)자 및 이용자 밀접 접촉 금지
    * 체험 후 이용자 손 소독 및 기기 소독,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전시회장·박람회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회의장
  •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경정 운영중단
  • 카지노는 수용인원의 20% 이내로 인원 제한
  •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인원 제한
사회복지이용시설
  • 이용인원 50% 이하로 제한(최대 100명)하는 등 방역 강화하며 운영, 지역 위험도 등에 따라 필요 시 휴관
④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교통시설 이용
  • 2단계 지역 주민들의 여행, 출장 등 타 지역 방문 자제 강력 권고
  • 마스크 착용, 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국제항공편 제외)
스포츠 관람
  • 10% 이내로 관중 입장
등교
  • 밀집도 1/3 준수(고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종교활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좌석 수 20% 이내 인원 참여
  • 종교시설 주관 모임·식사 금지
    * 특히,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에서는 정규 종교활동 외에 모든 모임·행사 금지
직장근무
  • 기관별·부서별 전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실시 점심시간 시차운영제 등 적극 활용하고 모임·회식 자제
    * 치안, 국방, 외교, 소방, 우편, 방역, 방송, 산업안전, 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 - 밀폐·밀집 접촉이 많고 재택근무가 어려운 고위험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간 거리 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 출근한 인원은 출근 및 점심시간 분산 운영 적극 활용
  • 민간 기관은 인원의 1/3 이상 재택근무 등 권고(필수인원 제외한 인원 기준), 점심시간 시차 운영 등 적극 활용
    * 치안·국방·외교·소방·우편·방역·방송·산업안전·코로나19 관련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인력)이나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정보를 취급하는 기관(인력)은 제외, 민간기업·기관의 필수업무 인원 범위는 기업·기관별 특성에 맞게 노사협의 등을 통해 결정

※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한번이라도 위반 적발시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
(유흥시설 5종_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_(무도장*포함) ·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 무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에 따른 시설로서 입장료 등을 받고 국제표준무도(볼룸댄스)를 할 수 있는 시설

행정명령

 

comments powered by Disq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