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모임·행사 |
---|
사적모임 | - 11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 ①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증명방법 안내
-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운동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10명까지 가능
⑤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접종 미완료자 16명까지 허용)
|
---|
기타 모임·행사 | -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
---|
② 다중이용시설 * 종사자등 : 시설(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함 |
---|
공통수칙 |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
---|
1그룹 시설 |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접종완료자 검사 제외)
|
---|
콜라텍·무도장 | -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접종완료자 검사 제외)
|
---|
홀덤펍‧홀덤게임장 | -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접종완료자 검사 제외)
|
---|
2그룹 시설 |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 - 24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 금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 적용)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
---|
(코인)노래연습장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접종완료자 검사 제외) |
---|
목욕장업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접종완료자 검사 제외)
- 수면실 이용금지
|
---|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수영장) 22시~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GX류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5명 이상 팀을 구성해야 하는 운동경기 종목의 경우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x2팀x1.5배) 이내) |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3그룹 시설 | 학원 등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
---|
영화관·공연장 |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정규공연시설)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 제한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
---|
독서실·스터디카페 |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
---|
결혼식장 | - 웨딩홀별 4㎡당 1명(개별 결혼식당 49명)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201명) 가능 ※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접종완료자 100명)
|
---|
장례식장
| |
---|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피트니스)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
---|
유원시설(놀이공원) | |
---|
유원시설(워터파크) | |
---|
오락실·멀티방 | - 시설 면적 8㎡당 1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휴게공간 이용금지‧집객행사 금지‧출입자 발열체크3~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3,000㎡이상 대규모점포 의무, 300㎡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권고 |
---|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 |
---|
PC방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
기타 시설 | 스포츠경기(관람)장 |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20%
-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30%
- 함성·응원 금지
-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경륜장·경정장·경마장 | - 수용인원의 20% + 30%(접종완료자 추가)
|
---|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
---|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 (팀별 5명 이상인)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x2팀x1.5배) 이내)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
숙박시설 |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
※ 객실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
---|
파티룸(공간대여업) | - 시설 면적 8㎡당 1명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
---|
도서관 | |
---|
키즈카페 | |
---|
돌잔치 | -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49명까지(16명+접종완료자 33명 추가)
|
---|
전시회·박람회 | - 시설 면적 6㎡당 1명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3~4단계)
|
---|
마사지업소·안마소 | |
---|
이‧미용업 | |
---|
국제회의·학술행사 |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를 말함
|
---|
종교시설 | - 정규예배·미사·법회·시 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접종완료자 추가(거리두기 2미터 유지)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
---|
고위험 | 콜센터 | |
---|
물류센터 | |
---|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
---|
마스크 착용의무화 |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
---|
교통시설 이용 |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
---|
등교 | - 교육부(부산교육청) 방침 우선 적용
-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준수
|
---|
시험 | -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
---|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
---|
직장근무 | -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