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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사항

작성자 부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bcil2005) 시간 2021-10-26 11:24:11 조회수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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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 고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역수칙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관련 QA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부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설수칙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 방역수칙조정

10. 18.(월) ∼ 10. 31.(일)

1~2m 쫌 띄우자, 30초 쫌 씻자, 아직은 좀 쓰자, 하루 2회 쫌 열자, 아프면 쫌 쉬자


특별방역수칙

○주기적 검사(2주 1회 이상) ▷ 유흥시설 등 1그룹,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사업장내 모든종사자 등* (예방접종완료자는 제외)

* PCR 검사 '음성' 확인자(2주 이내 음성확인서)만 시설(영업장)에서 근무 가능 

  

※ 위 시설 외 요양병원(요양시설), 어선원 등 주기적 검사 별도 지침(고시)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실시 


다중이용시설 적용대상 총 35종
구분시설명
1그룹(3종)*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2그룹(5종)▴식당·카페(무인카페, 편의점, 포장마차 포함) ▴(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3그룹(11종)▴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기타시설 및 종교시설(14종)▴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과학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이·미용업 ▴종교시설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물류센터

주요시설별 방역수칙 요약표    

※ 세부내용은 기본방역수칙 등 붙임 반드시 확인

※ 파란색글자로 작성된 부분은 부산시에서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조치

구 분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3단계 + 방역수칙조정
① 모임·행사
사적모임
  • 11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접종 미완료자는 최대 4명까지 허용)
    -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11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예방접종 완료자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또는 ②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
  • 예방접종 증명방법 안내
    • (사적모임 적용 제외)
      ① 동거가족 및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포함
      ② 아동(만12세이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돌보미 인원을 말함)
      ③ 시설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시설에 운동을 위해 최소인원이 필요한 경우
    • ④ 결혼을 위한 상견례의 경우 10명까지 가능
       돌잔치의 경우 최대 49명까지 허용(접종 미완료자 16명까지 허용)
기타 모임·행사
  • 행사·집회는 50명 이상 금지*  단, 집회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라도 인원 수 산정 시 제외하지 않음
② 다중이용시설  * 종사자등 : 시설(사업장)내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를 말함
공통수칙
  •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주기적 환기·소독, 증상확인 및 출입제한, 음식섭취 금지(일부 시설 미적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
1그룹
시설

유흥시설
(유흥주점, 클럽(나이트),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클럽, 나이트는 10㎡당 1명 * 이용인원 산정시 유흥종사자 포함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전자출입명부 작성 의무(유흥종사자 포함, 수기명부작성 불가)
  • 가창시 마스크 착용 등 의무사항 준수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접종완료자 검사 제외)
콜라텍·무도장
  • 시설 면적 10㎡당 1명 인원 제한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접종완료자 검사 제외)
홀덤펍‧홀덤게임장
  •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인원 산정시 딜러 포함
  • 주사위, 카드 등 공용물품 사용시 장갑착용 또는 손소독하기(권고)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접종완료자 검사 제외)
2그룹
시설
식당·카페
(무인카페, 편의점·포장마차 포함)
  • 24시 ~ 다음날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 (편의점·포장마차) 매장내 취식장소 및 야외 테이블(의자) 이용 금지
  •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시설면적 구분없이 모든 영업장 적용)
  • 2인 이상이 커피·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강력 권고)
(코인)노래연습장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접종완료자 검사 제외)
목욕장업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22시 ~ 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종사자등 주기적 검사 2주 1회(접종완료자 검사 제외)
  • 수면실 이용금지 
실내체육시설
(고강도유산소중심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체육도장, GX류 6㎡당 1명)(수영장) 22시~익일 05시까지 집합제한, 샤워실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탁구)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 복식 경기 및 대회금지, 탁구대 간격 2m 유지 및 안내(배드민턴, 테니스, 스쿼시 등) 시설 내 머무는 시간 최대 2시간 이내(GX류 운동) 음악속도 100~120bpm 유지(체육도장) 상대방과 직접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겨루기, 대련, 시합 등) 금지※5명 이상 팀을 구성해야 하는 운동경기 종목의 경우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x2팀x1.5배) 이내)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
홍보관

  •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
  • 음식 섭취 및 제공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3그룹
시설
학원 등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면적 6㎡당 1명(좌석 없는 경우)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기숙형학원) 입소전 PCR검사결과 제출 등 관리 하에 운영가능(2~4단계)
영화관·공연장
  • 동행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 상영관, 공연장 내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정규공연시설) 회당 최대 관객 수는 5,000명 이내 제한
  • (정규공연시설 외 공연) 6㎡당 1명(최대 2,000명 이내)
독서실·스터디카페
  •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별도 음식섭취 가능한 공간(푸드존 등) 에서만 섭취)
결혼식장
  • 웨딩홀별 4㎡당 1명(개별 결혼식당 49명)
    식사 여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완료자201명) 가능
    ※ 식사 미제공시 최대 199명 참석 예식도 가능(99명+접종완료자 100명)
장례식장
  • 4㎡당 1명(빈소별 50명 미만)
실내체육시설
(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시설 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피트니스)러닝머신 속도 6km 이하 유지 및 안내(무도학원) 무도행위 시 마스크 계속 착용
유원시설(놀이공원)
  • 수용인원의 50%
유원시설(워터파크)
  • 수용인원의 30%
오락실·멀티방
  • 시설 면적 8㎡당 1명
  • 음식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상점‧마트·백화점
(300㎡ 이상)

판촉용 시음‧시식금지, 마스크를 벗고 이용하는 견본품 제공금지휴게공간 이용금지‧집객행사 금지‧출입자 발열체크3~4단계 시 전자출입명부 및 안심콜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3,000㎡이상 대규모점포 의무, 300㎡이상 준대규모점포 및 종합소매업 권고
카지노
(외국인 카지노제외)
  • 수용인원의 30%
PC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 없음)음식 섭취 금지(좌석별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기타
시설
스포츠경기(관람)장
  • 실내 경기장 수용인원의20%
  • 실외 경기장 수용인원의30%
  • 함성·응원 금지
  • 관람석 내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경륜장·경정장·경마장
  • 수용인원의 20% + 30%(접종완료자 추가)
박물관·미술관‧과학관
  • 시설 면적 6㎡당 1명의 50%
실외체육시설
(실외겨울스포츠시설포함)
  • 경기에 필요한 필수 인원(3~4단계)
  • ※ (팀별 5명 이상인)운동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 초과 금지
  • (예: 풋살의 경우 감독, 심판 등 모두 포함 15명(팀5명x2팀x1.5배) 이내)
  • 시설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숙박시설
  •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사적모임 인원 기준 동시 적용)
    ※ 객실내 '정원'은 최대정원을 기준으로 함
  • 파티 등 행사 주최 금지
파티룸(공간대여업)
  • 시설 면적 8㎡당 1명
  • 사적모임 인원 제한 준수 및 22시 이후 신규입실 제한
도서관
  • 수용 인원의 50%
키즈카페
  • 시설 면적 6㎡당 1명
돌잔치
  • 접종완료자 포함시 최대 49명까지(16명+접종완료자 33명 추가)
전시회·박람회
  • 시설 면적 6㎡당 1명
    *  사전예약제 운영, 부스 내 상주인력 PCR음성 확인 의무 및 부스별 2명 이내(3~4단계)
마사지업소·안마소
  • 시설 면적 8㎡당 1명
이‧미용업
  • 시설 면적 8㎡당 1명
국제회의·학술행사
  •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고정 좌석이 아닌 경우 좌석 간 2m 거리두기
  • ※ 국제회의는 국제회의산업법 상 국제회의를 말함
종교시설
  • 정규예배·미사·법회·시 일식 등 정규 종교 활동 시 전체 수용인원의 20%(좌석 네 칸 띄우기)+접종완료자 추가(거리두기 2미터 유지)
  •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 실외행사 50인 미만 가능
  • 음식섭취 금지, 통성기도(큰소리 기도 등) 금지
고위험콜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물류센터
  • 전체 근로자에게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
③ 일상 및 사회경제적 활동
마스크 착용의무화
  •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한 번 이상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하고 14일 경과한 사람은 실외 활동 시 마스크 착용 의무 예외(단, 실외 공간이라 하더라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밀집하는 경우, 개장중인 해수욕장, 도심공원(시민공원, 어린이대공원, 금강공원, 송상현광장, 중앙공원) 마스크 착용 의무)
교통시설 이용
  • 마스크 착용
  • 교통수단(차량)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 국제항공편 제외
등교
  • 교육부(부산교육청) 방침 우선 적용
  • 밀집도 1/3~2/3(고등학교 2/3) 이내 준수
시험
  • 수험생 간 1.5m 이상 간격 좌석배치, 대기자 공간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통제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시험은 해당시험 방역수칙 준수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학원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 종교시설 방역 수칙 적용,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 금지
직장근무
  • 50명 이상 사업장(제조업 제외)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20%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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