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인 차별 없는 복지서비스’ 등 UN CRPD 이행 방향이날 국제컨퍼런스에서는
UN CRPD 위원들의 발제가 끝난 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건강권리옹호센터 김강원 센터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실장 등의
UN CRPD 최종견해 이행 방향에 대한 발표도 이어졌다.
김강원 센터장은 “최종견해에서의 우려처럼 정신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는 다른 장애영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법 개정에도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며, “기존 사회복지서비스가 이용할 수 있도록 열어 두는 것과 함께 예산과 서비스양 또한 다른 유형의 장애인들과 차별 없이 같은 수준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구제소송의 패소비용의 부담은 권리 구제의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큰 부담이 돼 왔고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활용울 위축시켰다. 소송을 통한 법적 구제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다운 정책실장은 “저상버스 대·폐차 시 도입 의무화 적용 노선을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모든 노선버스로 확대하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휠체어 이용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휠체어 이용 장애인, 감각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중교통체계 개선과 특별교통수단 다양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노동권에 대해서는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제외하는 법률을 폐지하고, 최중증장애인의 기준에 맞추어진 공공일자리의 제공으로 정당한 임금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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